무역대금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4
□ 최근 이메일을 이용하여 무역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작살낚시(spearfishing)를 빗댄 표현
- 동(spear-phishing)인터넷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Phishing)과 달리
특정인(기업)을 공격 목표로 삼는게 특징이며
- 주요 유형으로는 공격 목표(중소기업 등)가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 악성코드(Malware)를
첨부한 이메일 전송 등이 있음
☞ ’13.11.26(화)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에서 동 사기사례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
□ 특히, 사기범은 국내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정정보 탈취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하며
- 이메일 상의 거래내역 등을 파악한 후
사기계좌(주로 해외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가짜 이메일을 송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05_조간_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주의.hwp 131205_조간_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주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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