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6일 금요일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주의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4


□ 최근 이메일을 이용하여 무역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작살낚시(spearfishing)를 빗댄 표현

- 동(spear-phishing)인터넷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Phishing)과 달리
   특정인(기업)을 공격 목표로 삼는게 특징이며
- 주요 유형으로는 공격 목표(중소기업 등)가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 악성코드(Malware)를
  첨부한 이메일 전송 등이 있음


☞ ’13.11.26(화)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에서 동 사기사례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


□ 특히, 사기범은 국내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정정보 탈취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하며

- 이메일 상의 거래내역 등을 파악한 후
   사기계좌(주로 해외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가짜 이메일을 송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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