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7



□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F/X마진거래*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데다

*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차액결제에 필요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으로

   거주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함

-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한 5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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