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주의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9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캐피탈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

- 해당 인터넷 주소 클릭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며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편취



<피해사례>

□ L씨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L씨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

- 사기범은 L씨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L씨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됨

-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가장하고
  L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고 L씨는
  동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함

-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L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상담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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