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31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은행이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
은행여신거래약관(가계용 §7)에 의해
원리금 납입이 1월이상 지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시
동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기한이익상실(예정) 사실을
통지
-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추진하는 등
사전통지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본 건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업무관행을 개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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