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관행 개선에 관한 내용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31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은행이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 은행여신거래약관(가계용 §7)에 의해
  원리금 납입이 1월이상 지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시

  동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기한이익상실(예정) 사실을 통지

-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추진하는 등 
  사전통지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본 건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업무관행을 개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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