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 월요일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2013-12-09



1 개최 목적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관세청과 공동진행)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13.9월)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하여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할 예정임


2 개최 일정 및 장소



□ (중소수출입업체 밀집지역)
    '13.12.10.∼13.(4일) 기간 중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며

◦ 특히 이번에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장소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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