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2013-12-09
1 개최 목적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관세청과 공동진행)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13.9월)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하여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할 예정임
2 개최 일정 및 장소
□ (중소수출입업체 밀집지역)
'13.12.10.∼13.(4일) 기간 중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며
◦ 특히 이번에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장소로 선정
첨부파일 | 131209_조간_외국환
거래 설명회 개최.hwp 131209_조간_외국환 거래 설명회 개최.pdf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