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私募 Fund) 제도 개편방안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게시일    2013-12-04



▶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배경
 
□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ㅇ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ㅇ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ㅇ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ㅇ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ㅇ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ㅇ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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