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게시일 2013-12-04
▶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1. 추진배경
□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ㅇ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ㅇ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ㅇ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ㅇ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ㅇ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ㅇ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131204_(브리핑_자료)_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hwp(File Size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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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4_(별첨)_사모펀드제도_개편방안.hwp(File Size : 284 KB)
131204_(별첨)_사모펀드제도_개편방안.hwp(File Size : 2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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