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5
□ 지난 11.2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15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콜머니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PD)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현행보다 강화된 콜차입 한도규제를 부과
ㅇ (콜론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콜론 한도를 부과하며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26_조간_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hwp 131226_조간_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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