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 최초 개최
- 국정철학 및 안행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교류 넓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안전행정부는 11월 29(금) 오전(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그간 매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경제) 부단체장의
이해를 넓히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이 집행되고 실제로 주민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장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행부 실장급 간부들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무(경제)
부단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장관은 “최초 개최된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민과의 소통창구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지방3.0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이승종 원장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질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경제·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경제부시장·부지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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