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현장·국민중심 제도개선」으로
정부3.0 구현
- 식품 유통기한 표시위치 권고기준 마련,
CCTV 없는 도시공원안전벨 설치 등
75개 제도개선과제 발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0-31
현재 제품마다 제각각으로 표기된
식품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표준화되고,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이 설치된다.
또한, 정부 계약서에서 「갑·을」문구가 사라지고
개명 이전의 출입국관리 기록이 개명 이후와
연계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와 같은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과제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부처간 협업으로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사항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체감형 제도개선’으로「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사무관 조병곤 02-21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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