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 할 것이고요.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서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10045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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