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코로나19(COVID-19) vs Fed(미 연준)
천연가스 그래프를 보면 무섭다.
주식 양도세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3-025015.html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
(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20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20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20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홍 부총리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투자 상위 5%만 과세”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
1인가구 중장기 대응방안 등 논의
-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2020.06.25
[참고]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잡아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
소비의 5대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지난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이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애로 개선사항은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비 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
주식 양도차액 과세 + 거래세 인하 병행…
투자자 95%는 세부담 경감
-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
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기획재정부 2020.06.25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3년 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 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2023년부터 과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해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
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켜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해소한다.
이같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
2020년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다”며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6-25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국채 거래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젠큐릭스 코스닥 이전상장, 덕양산업, 네오펙트, 나노엔텍, 상한가, 휴마시스 하한가(2020년 6월 25일 증시현황)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24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반부패정책협의회(2020.6.22.)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였다.
나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2010년 스팩 도입이후 SPAC 10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2010년 스팩 도입이후
SPAC 10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24
스팩(SPAC)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로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공모방식에 의해 상장하는 명목상 회사
□ (상장실적)
2010년 21개 SPAC이 상장한 이후
매년 꾸준히 신규 상장하여,
2020년 5월말 현재 총 183개 SPAC이 상장
□ (합병실적) 2020년 5월까지
85개 SPAC이 합병에 성공하였고,
9사는 진행 중으로,
합병성공률(’17.5월 기준*)은
약 64.3% 수준
□ (상장폐지) 2020년 5월까지
총 43개 SPAC이 합병기한인 36개월 이내에
합병하지 못하고 상장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