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20-01-09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0.1.15.부터 개통하며,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
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20-01-12
□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
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 (2018.2기 확정) 89종,72만명 →
(2019.2기 확정) 97종,88만명(22%↑)
○「신고도움서비스」는 홈
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업종별 신고요령, ‘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
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20-01-12
□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
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 (2018.2기 확정) 89종,72만명 →
(2019.2기 확정) 97종,88만명(22%↑)
○「신고도움서비스」는 홈
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업종별 신고요령, ‘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
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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