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늘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이래, 45년 만에 전면적인 無券化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종이증권의 발행 없이도 전자등록된 기록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종걸 의원님, 제도도입과 시행을 지원해 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과 김정훈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금융위원회와 2인 3각을 이뤄 제도 설계부터 법령 제정까지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현장에서 제도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기존 제도의 한계 및 제도개선 노력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상장주식*은 하루 거래규모가 14억주, 11조원에 이르며, 상장채권*의 경우 하루 거래규모가 8조원에 달합니다. * 상장주식, 상장채권 기준 (2019.9.5일, 한국거래소 통계) 정부는 1974년 예탁결제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성장과 증권거래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탁제도는 증권의 유통측면에서 불편을 제거한 것일 뿐, 증권의 발행과 권리행사는 여전히 실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주식과 사채에 대한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 제정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를 완비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도 전개하였습니다. * 제정규정 3건(고시 2건, 예탁원 규정 1건), 개정규정 15건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III.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증권 발행절차가 ①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②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 ① 신규상장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 ② 실물소지자의 증자‧배당 등 미수령분 가치는 880억원(2019.6월, 잔액)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탁원의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증권발행‧유통정보 빅데이터 제공 다른 한편으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집니다. * 지난 5년간(2013~’208년) 약 150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 존재 ①기업과 ②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 예) ① 기업은 자신이 발행한 모든 증권을 체계적으로 조회‧관리 가능 ② 투자자는 정확한 증권발행‧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Ⅳ. 마무리 말씀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를 겪은 바 있습니다. * 당시 주가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주문을 쏟아내어,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결제 지연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실물주권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全지점)을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 가능 또한,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 현황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 날인 2019년 9월 16일 오후 4시 현재 약 0.8조원, 7천2백건이 신청되었음 ㅇ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려는 수요가 많음 → 인터넷 접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 0.1%p 금리우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및 협회,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논의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 출시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상황을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통해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변동금리 등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택금융개선 T/F를 중심으로, 대환상품의 금리, 공급규모 등 세부요건을 조율하였으며, 오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안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별도의소득, 주택보유수 요건이 없었던 것과 달리,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미만 1주택 가구에 대해 대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이용자의 갈아타기도 지원하는 등 문턱은 더욱 낮추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LTV 70%까지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후반 ~ 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원리금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대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과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은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창구 혼잡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24시간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고객이나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은행과 2금융권에 모두 채무를 갖고 있는다 중채무자도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전산으로 대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상시적 대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II. 마무리 말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요건에 대해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금융기관들과 주택금융공사 직원 여러분의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 출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없이 대환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창구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지는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콜센터 및 대환업무 심사를 위한 업무 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께서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