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은성수 금융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16
Ⅰ.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늘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이래,
45년 만에 전면적인 無券化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종이증권의 발행 없이도
전자등록된 기록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종걸 의원님,
제도도입과 시행을 지원해 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과
김정훈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금융위원회와 2인 3각을 이뤄
제도 설계부터 법령 제정까지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현장에서 제도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기존 제도의 한계 및 제도개선 노력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상장주식*은
하루 거래규모가 14억주, 11조원에 이르며,
상장채권*의 경우
하루 거래규모가 8조원에 달합니다.
* 상장주식, 상장채권 기준
(2019.9.5일, 한국거래소 통계)
정부는 1974년 예탁결제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성장과 증권거래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탁제도는 증권의 유통측면에서
불편을 제거한 것일 뿐,
증권의 발행과 권리행사는 여전히
실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주식과 사채에 대한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 제정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를 완비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도 전개하였습니다.
* 제정규정 3건(고시 2건, 예탁원 규정 1건),
개정규정 15건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III.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증권 발행절차가
①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②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 ① 신규상장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
② 실물소지자의 증자‧배당 등
미수령분 가치는 880억원(2019.6월, 잔액)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탁원의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증권발행‧유통정보 빅데이터 제공
다른 한편으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집니다.
* 지난 5년간(2013~’208년)
약 150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 존재
①기업과 ②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 예) ① 기업은 자신이 발행한 모든 증권을
체계적으로 조회‧관리 가능
② 투자자는 정확한 증권발행‧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Ⅳ. 마무리 말씀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를
겪은 바 있습니다.
* 당시 주가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주문을 쏟아내어,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결제 지연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실물주권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全지점)을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 가능
또한,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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