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겨울철 전기난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


겨울철 전기난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

〇 전기난방용품, 품질불만 및
    AS 처리지연 등으로 상담 급증
〇 신중한 구입과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야



겨울철을 맞아 전기난방용품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매트, 전기요, 온수매트 등
전기난방용품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올들어 440건이 접수됐는데,
10월에 59, 11월에 96건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 50)
10월초 홈쇼핑에서 전기온돌매트를 구입한 후
온도조절기 하자로 반품했는데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다른 김모씨(, 40)
전기매트를 구입한 후 하자가 있어
AS를 받으려 했지만 전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기매트를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업체에서
AS 처리지연이나 연락두절로 소비자피해나
불만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철회기간(7)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하라
조언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라 호 익
031-8030-2960
   
담당팀장
김 상 덕
031-8030-2971
   
담 당 자
손 철 옥
031-8008-5322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2
입력일 : 2014-11-26 오후 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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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 도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위법행위 사업장 44개소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부실


겨울철 중국에서 발생한 매연과
차량 배기가스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악취까지 더해질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에서는 지난 1029일부
11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213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특히,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생시키다 적발되었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또한,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강 수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과장 한양희 031-8008-5033, 
팀장  이민재 5042, 
담당자 임헌벽 8045-2206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45-2206
입력일 : 2014-11-26 오후 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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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2014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4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8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제조업의 11월 업황BSI는 75로 
전월대비 3p 상승하였으며, 
12월 업황 전망BSI도 75로 
전월대비 1p 상승

□비제조업의 11월 업황BSI는 67로 
전월과 동일하나, 
12월 업황 전망BSI는 70으로 
전월대비 3p 상승

□ 조사기간 : 2014. 11.14 ∼ 11.21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로 
전월대비 2p 상승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2014년 3분중)


2014년 3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8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14년 10월중)

2014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7



□ 2014년 10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18%로 
전월대비 10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4.00%로 
전월대비 14bp 하락


― 2014년 10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97%로 
전월대비 4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도 연 4.36%로 
전월대비 9b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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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국제수지

국제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것은
대한민국의 福이겠지요.
앞으로도 계속 흑자가 나야 할 텐데요.


2014년 10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7


□ 2014년 10월 경상수지는 90.1억달러 
흑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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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2014년 3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7









2014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2014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6



[참고]
통계자료는 생략했기에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2014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말대비 11.5조원 증가









경기과기원, `희귀의약품 개발` 세미나 개최

경기과기원,
`희귀의약품 개발` 세미나 개최

○ 12월 3일(수) 제2차
    ‘지-바이오(G-Bio) 세미나’개최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 외
    전문가 4인의 희귀의약품 관련 주제 및 사례 발표
○ 희귀의약품을 통한 의약품 분야의
    틈새시장 공략 필요 강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
다음달 3일 의약품 분야의 틈새시장으로
꼽히는 희귀의약품(Orphan Drug) 개발 및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2
-바이오(G-Bio) 세미나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희귀의약품 전문가
강연을 통해 니치버스터(Nichebuster:틈새시장
주도제품)로서의 희귀의약품의 가치를 소개하고,
실제 희귀의약품 개발 사례와 개발에 필요한
희귀질환 동물모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가 니치버스터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
소개하고, 동국대학교 약대 권경희 교수가
희귀의약품 개발 현황 및 가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희정 박사가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모델에 대해, 종근당 김우식 차장이
프래더윌리 증후군 치료제(CKD-732)개발사례’,
안트로젠 김미형 연구소장이 크론병성
누공치료제(큐피스템) 개발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제약시장에서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약분야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희귀의약품 개발과 같은 틈새시장
확보가 필수적이다.”세미나를 통해 많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희귀의약품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희귀의약품 분야,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비임상 동물모델에 대한 지식정보 등
국내 희귀의약품 개발 연구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등록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를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031-888-68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팀장 김현오 031-888-6891, 
담당자 김현희 6890  
문의(담당부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연락처 : 031-888-6890
입력일 : 2014-11-25 오후 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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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택배사 서비스 어땠나요?" 올해 첫 평가 결과 발표


"택배사 서비스 어땠나요?"
올해 첫 평가 결과 발표

- 17개 국내 택배사 모두
   'B 등급' 이상으로 평가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올해 처음 실시한
「2014년도 택배산업 서비스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인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국내 택배사(’14.9.2,
국토부 고시)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B 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택배산업 서비스평가는 택배 업계 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영업 구조 등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택배, 정기화물,
기업택배 3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항목은 이용자 만족도와
품질 평가(안전성, 피해 구제성, 서비스 성능)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는 실제 해당 택배사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일반택배는
한진·현대·CJ대한통운·로젠 택배가 B++ 등급,
동부·KGB·KG옐로우캡 택배가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동 그룹군은 타 그룹에 비해 물량 규모가
큼에도 안전성 및 서비스 성능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기화물은 천일, 합동 정기화물이 B++ 등급,
경동, 대신 정기화물이 각각 B+, 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정기 계약에 따른 고객이 많아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부피·중량 화물을 취급함에도
안전성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택배는 용마로지스가 A 등급,
고려·택배업 협동조합, 동진, 일양 택배가 B++,
성화기업택배가 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고정 거래 고객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타 그룹군에 비해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소비자 보호원 접수 건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성(화물 사고율) 부문의 경우
일반택배 그룹군에서는 한진·현대·로젠·KGB,
정기화물 군에서는 천일·대신, 기업택배
군에서는 용마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피해 구제성 부문에서는 현대, 천일·합동,
기업택배 군 전체 업체가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서비스 성능(익일배송률 등) 부문에서는
한진, 천일 정기화물, 용마로지스가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CJ대한통운, 천일 정기화물,
용마로지스가 각 그룹 내 타 택배사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서비스 성능」
측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 내 배송,
익일배송 등을 위해 배송상황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항목에서는 일반택배,
정기화물은 고객 대응성 부분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 전화 상담실 품질
개선을 통한 개인 고객 요청·불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처리 절차의 편리성 및
반품 회수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택배는 고객 친절성 향상을 위해
이의 제기 처리에 대한 설명 강화, 배송기사 및
사무 직원 등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서비스평가 결과를 택배업체 대상 증차와
연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증차 규모를
차별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비스 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택배 업계의 대국민 서비스
행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11월28일 입법예고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건설원가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

[1] 수급조절 임대리츠 추진근거 마련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 수급조절 리츠 기본구조 >
 
◇ (기본구조)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LH의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8년)을 건설·공급
('17년까지 1만호)
 
◇ (자금조달) 자본금은
주택기금(우선주)과 민간자금(보통주)로
구성하고, 민간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 조달
 
◇ (기대효과) 분양주택 공급 조절로
    매매시장 거래 촉진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난 완화
- 수급불안 재현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
- 민간자금이 보통주로 참여하는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 가능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하여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 마련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공공목적(예: 보육)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10.30대책).
종래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건설원가에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는 공익적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3] 그 밖의 개정사항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 (현행)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한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임대사업자
지분 매수 또는 리츠 설립에 출자하는 경우
해석상 의문 소지

* (개정) 국민주택기금이 특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직접적으로 출자·융자한 경우가 아니라
리츠 설립 등 간접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2.26대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등 보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다소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①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②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③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는
‘15년 1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