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 도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위법행위 사업장 44개소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부실
겨울철
중국에서 발생한 매연과
차량
배기가스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악취까지
더해질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특히,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되었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또한,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과장 한양희
031-8008-5033,
팀장 이민재
5042,
담당자 임헌벽
8045-2206
연락처 : 031-8045-2206
입력일 : 2014-11-26 오후 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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