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2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27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27
■ 불법공매도 적발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회원의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테마감리 강화 등 필요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 공매도 이상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공매도 이상종목에 대해
엄격한 예방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쿠콘(394570),
코스닥 신규상장(2021년 4월 28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26
유튜브 동영상은
쿠콘(394570) 개요
2021년 1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21-04-23
[참고]
2020년 3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srt.html
□ 2021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09.4억달러*로
전분기(505.0억달러) 대비
104.4억달러(+20.7%) 증가
*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
o현물환(245.4억달러, +44.0억달러) 및
외환파생상품(364.0억달러, +60.4억달러)
모두 거래규모가 확대
2020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한국은행 등록일 2021-04-22
[참고]
2019년중 결제통화별 수출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19_18.html
2018년중 결제통화별 수출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8_26.html
□ 2020년 수출의 경우,
미달러화 및 유로화의 결제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0.1%p, 0.1%p 상승한 반면
엔화 및 원화는 각각 0.2%p, 0.1%p 하락
― 2020년 수입의 경우,
미달러화의 결제비중은
전년대비 2.5%p 하락한 반면
원화, 유로화 및 엔화는
각각 1.1%p, 0.6%p, 0.3%p 상승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4-22
[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1/20201131214.html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2021.3.25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 신고접수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서 확인
□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