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4일 토요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4-22


[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1/20201131214.html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2021.3.25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 신고접수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서 확인


□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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