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5일 일요일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2-13


◈금감원은 
2019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조치하였으며, 
조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84건, 129.2%↑)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전체의 43.0%인 64건(8.4억원) 부과하였으며,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82건(55.0% 비중)

◈2020년에도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

◦ 또한,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제도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








2019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2019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전년 대비 주식․회사채 3.3% 증가,
    CP․전단채 2.8% 증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1-28


[참고]
201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4/06/2014-4_3.html


□(주식‧회사채) 2019년중 공모를 통한
총 발행실적은 175조 4,999억원
(주식 5조 3,172억원, 회사채 170조 1,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6,857억원 증가(3.3%↑)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512조65억원
(CP 388조8,438억원,
단기사채 1,123조1,6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 7,910억원 증가(2.8%↑)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1-22


☑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사로
전년(31,473사) 대비 958사(3.0%↑) 증가하였으며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과거 3년 평균(8.1%*)에 비해 증가율(3.0%) 하락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율 : 8.7%(2016년)→
 7.9%(2017년)→7.6%(2018년) →3.0%(2019년)

☑ 2019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사로
전년(699사) 대비 525사 증가(75.1%↑)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지정 등
  지정사유 추가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20년 중점조사 계획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20년 중점조사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1-21

▣ 금감원은
2019년 중 총 129건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

◦부정거래 사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비중은 감소

▣’20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

◦또한,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를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1-22

Ⅰ.검사실시 배경

▢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高수수료 추구 관행 등으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야기

*General Agency(GA) :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 가능

◦ GA는 소비자에게
   高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유발

◦ 또한,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 구조(예: 지사형 GA*)가
   나타나면서 모집질서는 더욱 혼탁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

▢지점단위·설계사 위주의 부문적인 검사,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GA의 위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

*2019.9월말 현재 보험대리점은 
 총 31,118개로, 
 금감원은 제한된 검사인력 등으로 인해 
 모든 보험대리점을 직접 검사하기는 어려운 상황

◦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지효과가
   저조하다는 우려도 제기











 보험대리점 현황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1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