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 금요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4대 분야 
  숨은규제 251건 정비를 통해 기업현장 활력제고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4-03

[참고]
2026년 4월 3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은

정부는 4월 3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 검사·인증, 등록·신고, 지원사업 등 수탁사무와
   조달·입찰 등 자체사무 수행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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