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S T A R 전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추진과제
1.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2)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 폐지
3)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4)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2.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1)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30km)
2)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3)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검사 허용
4)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3.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1)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2)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3)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4)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4.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1)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2)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3)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4)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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