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 예산운용지침」을 확정
2024년부터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평가 기간도 단축
-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
자녀수당 등은 지급제한 완화
-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14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의결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은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은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12월 14일(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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