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03
[참고]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 ESG 공시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점검제도 개선은
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은
□ 정부는 2023년 2월 3일(금) 개최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이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 반영
및 20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임
□ 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은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회계감사인 감사 내실화 】
① 회계감사인 감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예정
② 회계감사인이
당해 기업의 거래내역·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회계감사인 조기 선임* 추진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일정 단축 】
ㅇ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기간 총 21일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 확대 】
ㅇ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 추진
* 현재(25개, 감사원법 22개 +
감사원 지정 3개)
→ 변경(41개 예상**, 감사원법 22개 +
감사원 지정 19개)
** 2022년 결산대상기관 기준이며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23.1.30. 발표)’ 및
2023~2027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8월말 예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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