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5일 일요일

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

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03

[참고]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 ESG 공시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점검제도 개선은

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은


□ 정부는 2023년 2월 3일(금) 개최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이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 반영
및 20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임

□ 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은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회계감사인 감사 내실화 】
① 회계감사인 감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예정 

② 회계감사인이 
당해 기업의 거래내역·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회계감사인 조기 선임* 추진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일정 단축 】
ㅇ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기간 총 21일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 확대 】
ㅇ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 추진

* 현재(25개, 감사원법 22개 +
  감사원 지정 3개)
→ 변경(41개 예상**, 감사원법 22개 +
   감사원 지정 19개)

** 2022년 결산대상기관 기준이며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23.1.30. 발표)’ 및 
2023~2027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8월말 예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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