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일 일요일

2021년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여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

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 사업자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등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2-28


[참고]

2021년 12월 23일 기준,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1-12-23-29.html



□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화)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 금융위, 개보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9.25일)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9.25~12.23),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를 통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되었습니다.


* 24개 거래업자, 5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 (9.21일) 1,134억원 → 

   (12.23일) 81억원(93% 감소)


ㅇ 점검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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