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12-20
[참고]
2022년 12월 21일(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및
방안 발표와 질의.응답은
1. 개 요
□ 2022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22.9.5∼10.17),
규개위(2022.11.10), 증선위(2022.11.15),
금융위(2022.11.23), 법제처(2022.12.5),
차관회의(2022.12.15)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5일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국정과제)의 후속조치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