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상장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12-20

[참고]
2022년 12월 21일(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및 
방안 발표와 질의.응답은

1. 개 요 
□ 2022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22.9.5∼10.17), 
  규개위(2022.11.10), 증선위(2022.11.15), 
  금융위(2022.11.23), 법제처(2022.12.5), 
  차관회의(2022.12.15)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5일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국정과제)의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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