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P LP 평가 기준 등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6-21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ETF‧ETN LP 평가 기준 개선
ㅇ (현행)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
ㅇ (개선)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
(업무규정 시행세칙)
- 또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 삭제(상장규정 시행세칙)
□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7일)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가증권시장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law.krx.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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