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2022년 3월 11일)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3-11
[참고]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
(2018년 11월 14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1-14.html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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