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2022년 3월 11일) 조치 의결)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2022년 3월 11일)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3-11



[참고]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

(2018년 11월 14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1-14.html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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