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 토요일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2-22



□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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