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울랄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는데요.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면

85일동안이라는 이야기로

약 3개월이라는 뜻이고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한 소상공으로 한정되면

범위가 적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0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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