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3일 월요일

국내-국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년 9월 13일


□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 투자자 A 0.3주, B 0.4주, C 0.2주 매수주문시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제출


ㅇ 주식은 사원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은 불가

   (주식불가분의 원칙)


ㅇ 온주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체계 및 매매·결제 인프라* 내에서  

   소수단위를 모아서 

   최소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법만 가능


* 美·英 등 해외에서도 

  매매 및 예탁결제 인프라는 

  1주 단위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규 거래시장에서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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