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년 9월 13일
□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 투자자 A 0.3주, B 0.4주, C 0.2주 매수주문시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제출
ㅇ 주식은 사원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은 불가
(주식불가분의 원칙)
ㅇ 온주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체계 및 매매·결제 인프라* 내에서
소수단위를 모아서
최소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법만 가능
* 美·英 등 해외에서도
매매 및 예탁결제 인프라는
1주 단위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규 거래시장에서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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