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 89개
부담금 20.5조원 징수 계획
- 중소기업 지원,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
- 2021년 9월 3일,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9-02
[참고]
2021년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2021-6-23-2-5-2022.html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2021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함
ㅇ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관리 중인
2022년도 부담금운용계획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작성
* (주요내용) 부담금별 ①신설ㆍ폐지 현황,
②부과ㆍ징수 관련 주체‧요건, ③사용계획 등
[ 2022년도 부담금 현황 ]
□ (부담금 수) 2022년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전년대비 1개 감소
* 부담금수(개) : (2014) 95 → (2018) 90 →
(2020) 90 → (2021) 90 → (2022) 89(예정)
▪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9.12.27.)*에 따른 부담금 폐지를 반영함
*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 계정 조성을 위한
조세외 부담을 져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
** 2020년부터 징수 중단, 부담금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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