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2일 일요일

2022년 총 89개 부담금 20.5조원 징수 계획

2022년 총 89개 

부담금 20.5조원 징수 계획  

- 중소기업 지원,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

- 2021년 9월 3일,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9-02


[참고]

2021년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2021-6-23-2-5-2022.html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2021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함


ㅇ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관리 중인 

2022년도 부담금운용계획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작성


* (주요내용) 부담금별 ①신설ㆍ폐지 현황, 

  ②부과ㆍ징수 관련 주체‧요건, ③사용계획 등


[ 2022년도 부담금 현황 ]


□ (부담금 수) 2022년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전년대비 1개 감소 


* 부담금수(개) :  (2014) 95 → (2018) 90 →

  (2020) 90 → (2021) 90 → (2022) 89(예정)


▪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9.12.27.)*에 따른 부담금 폐지를 반영함

 

 *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 계정 조성을 위한

   조세외 부담을 져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 

** 2020년부터 징수 중단, 부담금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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