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5
1. 추진 배경
□ 2021년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ㅇ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예: 中ETF에 100% 투자하는 韓ETF를
韓거래소 상장 → 中ETF의 韓 상장효과)
□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령은 2021년 8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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