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9일 일요일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5



1. 추진 배경


□ 2021년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ㅇ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예: 中ETF에 100% 투자하는 韓ETF를 

  韓거래소 상장 → 中ETF의 韓 상장효과)


□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령은 2021년 8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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