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6일 수요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과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및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과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및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15


◈ 2021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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