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과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및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15
◈ 2021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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