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1년 5월 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1-05-10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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