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4일 금요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1년 5월 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1-05-10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