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2021.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2021.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14


[  개정안 주요 내용  ]

󰊱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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