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2021.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14
[ 개정안 주요 내용 ]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