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1년 4월 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19
◈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2021년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2021년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
(4월 20일(화)부터 사전이수가능)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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