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투자자 유의사항]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예탁결제원 등록일 2020-12-23
□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020년 12월 28일(월)까지
매수하여야 함
ㅇ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12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루어지기 때문
※ 12월 31일(목)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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