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연말 배당투자자 유의사항]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연말 배당투자자 유의사항]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예탁결제원      등록일   2020-12-23


□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020년 12월 28일(월)까지 

매수하여야 함


ㅇ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12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루어지기 때문


 ※ 12월 31일(목)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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