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18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 내용 ]
① 금융위가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 지정(사용규모, 대체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② 금융위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산출업무규정 마련 및 주기적 점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④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 등
⑤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
중요지표를 활용한 금융 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 등
⑥ 기타 감독·검사 및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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