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 연장
한국은행 등록일 2020-10-29
[참고]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10월 29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5.4일 신설)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11월 3일*에서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0.7.30일 동 제도의 운용기한을
1차로 3개월 연장(8.3일 → 11.3일)한 바
있었음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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