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 토요일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정 -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9-17


◈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원격 접속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