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18


1. 개정 배경

□ 은행법 개정(20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8.20 시행)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