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월요일

20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 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도입 등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 확보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06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 20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 78.1%
   (2019년 지방세 징수율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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