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8일 일요일

2020년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 개선 방안

2020년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2020년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방안은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시행

* 7월분 국고채 3년물 경쟁입찰
(2020년 6월 29일) 시점부터 적용

➊ 국고채 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 
인수 여력 보강을 위한2분기 한시조치를 
3분기까지 연장* 
(7~9월분 국고채 입찰에 한해 시행)

* ➊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➋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3ㆍ5년 3bp, 
   10년 이상 4bp → 모두 5bp)

- 다만,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
  (+1영업일(금요일)) 조치는 종료

➋ 국고채 발행 및 시장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개선방안 마련*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➊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개선 
➋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➌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구제 장치 마련

➌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 
Preliminary Primary Dealer)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시행)

* (신규지정)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지정취소)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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