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2020년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방안은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시행
* 7월분 국고채 3년물 경쟁입찰
(2020년 6월 29일) 시점부터 적용
➊ 국고채 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
인수 여력 보강을 위한2분기 한시조치를
3분기까지 연장*
(7~9월분 국고채 입찰에 한해 시행)
* ➊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➋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3ㆍ5년 3bp,
10년 이상 4bp → 모두 5bp)
- 다만,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
(+1영업일(금요일)) 조치는 종료
➋ 국고채 발행 및 시장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개선방안 마련*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➊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개선
➋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➌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구제 장치 마련
➌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
Preliminary Primary Dealer)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시행)
* (신규지정)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지정취소)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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