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참고]
2020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8-4_80.html
2020년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19.html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11-19-1_22.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 [ 붙임 ]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닐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그리고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
□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즉 ⓵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⓶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⓷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⓸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그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 먼저 첫번째 안건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임
ㅇ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것
*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ㅇ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임
* (기존) 213억원, 9만 가구 수혜 →
(변경) 529억원, 12만 가구 수혜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지난 주에 이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음
➊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임
-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
(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임
*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
-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음
➋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500억원)하고,
-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고자 함
➌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원)하고,
-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음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한 집중토의 안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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