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7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7
▣ 공정경제의 핵심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이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적극 구현해나가겠습니다.
□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2020.3.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된 법률은
2020년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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