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1-1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➊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➋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➍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➎ 녹취·숙려제도 강화,
➏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➊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➋「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➌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➍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➎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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