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7-30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시행
[ 주요 개선내용 ]
①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②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③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④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⑤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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