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8일 목요일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 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1년 연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7

◈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20.9.1일부터 시행하되,

ㅇ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ㅇ 同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법제화 추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