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 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1년 연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7
◈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20.9.1일부터 시행하되,
ㅇ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ㅇ 同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법제화 추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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