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0일 토요일

행정안전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인드라인 마련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 행안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7-17


□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2018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여 담겨 있다. 

○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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