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yu Kim`s Go Stocks
경제와 증권에 관한 생각과 내용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09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ㅇ 2019.7.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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