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09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ㅇ 2019.7.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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